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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·변경신고 수리 알림 (2022.2.1. 시행) | 등록일 : 2022-01-26 | 작성자:관리자 | 조회수 : 2,268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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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·변경신고 수리 알림 (2022.2.1. 시행) 알려드립니다. 도선료 및 도선선료 기본료요금, 공휴일 적용기준이 변경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부: 공문 2022-012호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 변경신고 알림 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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